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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권리금 양도 답변 만족도
kstax8***   2024-04-24 오전 9:4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마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마트사업장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사는 폐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양도시(포괄양도 아님) 법인사업자에게 상품재고와 권리금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질의1)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품재고 5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 발행했을시 부가세 신고시

권리금의경우 잡이익으로 반영하고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질의2)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였을시 잡이익으로반영한 권리금을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4-25 오전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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