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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osy0***   2024-04-23 오후 9:0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
법인 대표자,관계회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4.6% 또는 그이상으로 계산해서

매월 이자수익이 입금되었습니다.

원천신고도 빠짐없이 하고있다면



질문1

이경우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서식을 작성하지않아도 되는게맞을까요?



질문2

이자비용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는 작성하지많고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질문3

22년 미수수익으로 이월된금액을 23년에 입금하지않아서 대표자상여처분시 분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대표자상여처분으로하구요

24년1월에

차변 상여금 대변 미수수익으로 분개하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4-24 오전 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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