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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 양도에 따른 세무신고 방법 문의 답변 만족도
geo9***   2024-04-23 오후 6:1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
회사가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60%를 액면가액으로 매각(양도차익 발생하지 않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무당국 신고내역을 찾아보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어

이를 작성하고 일정액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으로 추가 더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주식상황변동명세서의 경우, 지분을 소유하고 양도하는 회사가 아닌

양도대상이 되는 지분회사가 주주변동신고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혹시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추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24 오전 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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