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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2024년 기본통칙 신용카드등 따른 세액공제등 답변 만족도
ymis***   2024-04-23 오전 11:4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
24.3.15일에 신설된 부가세신고시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재화를 판매대행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 인도하고 수탁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경우 사업자는 법 46조 3항에 따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라는 통칙인데요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판매자정보를 기입해서 신고하면 공제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네이버페이나 지마켓 옥션등은 판매자를 찾아 기입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쿠팡경우는 물류창고가 있어 직접 쿠팡이 물건을 구입해 직접판매를 할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쿠팡이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이럴경우 법에는 공제가 안된다하고

저희입장은 판매대행이 아닌 직접 판매니 공제를 받고 싶은데 이경우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4-24 오전 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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