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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실사업자가 폐업할경우 답변 만족도
ymis***   2024-04-23 오전 11:3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
개인성실사업자입니다 사업한지는 23년도 신규입니다 이번 성실사업자에 해당되서

소득세신고를 합니다

다름아니라 사정이 생겨 다른이에게 넘기고 폐업을 할예정입니다



1. 성실사업자인데 24년도 6월에 폐업을 할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2. 사업초 세무서에서 주방가전등 환급을 일부 받았습니다 이건은 인수자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만 쓰면 되는 걸까요?



3. 인수자가 새로 오픈한후 법인으로 전환시 문제점이 잇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4-23 오후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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