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자단위과세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funfun1***   2024-04-23 오전 11:1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
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예시]

본점 : A

지점 : B -> 3월15일 개시일로 신고



B지점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고 2/28과 3/5 날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 때,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부가세 신고명세서 작성 시



1. 2/28과 3/5 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점의 매입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점의 매입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명세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도 본점과 지점의 환급세액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24 오전 7:36: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