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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기간 답변 만족도
love0486s***   2024-04-22 오후 5:4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
중소기업으로 2020년부터 직원증가로 인해

고용증대를 받았습니다

직원감소는 없었고



2020  1차공제  

2021   1차공제   2020  2차공제

2022   1차공제   2021  2차공제    2020  3차공제(완료)

2023             2022  2차공제     2021  3차공제(완료)

2024                               2022   3차공제(완료)



이렇게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올해 2023년은 2022   2차공제와  2021 3차공제만 받는게 맞을까요





매년마다 늘어나는만큼 받는다고 매년 공제받는게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최조공제받는년도부터  중소기업 3년이라는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24-04-23 오전 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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