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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미수수익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didr***   2024-04-22 오후 5:3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
이전에 답변주신 내용에

아래 예규에 대한 추가 문의 입니다.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회사에서 빌린 단기차입금과 미지급 이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미지급이자는  합병등기일 이전 피합병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타 법인에 빌려준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합병법인에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는 승계하였으며,

합병법인과의 거래인 차입금과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의제로 보고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인지 문의와

미지급이자비용은 피합병법인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차입금은 합병법인으로 승계되어 합병법인의 대여금과 상계되었습니다.









◈ 법인, 법규법인2014-423, 2014.12.04



[요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적격합병으로 인한 채권의 승계를 중도매매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원천징수대상 채권의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 처분한 세무조정사항을 합병시점에 추인하여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24-04-23 오후 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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