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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인정상여 발생 시 답변 만족도
dlstjs7***   2024-04-22 오후 3:1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
A사업장(주), B사업장(종)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인 B사업장에서 인정상여가 발생해서 원천세(2월 귀속 3월 지급), 지급명세서 등 모두 수정 후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인정상여가 발생한 B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세무처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A사업장에서도 원천세, 지급명세서 수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최종 신고/납부를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23 오전 8:20:38
 
 
 
 
전문가 답변 2024-04-29 오전 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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