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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답변 만족도
osy0***   2024-04-22 오전 10:1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
법인회사의 채무면제이익 관련질문입니다.



이번년도 채무면제이익이 8억정도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작년까지 공제되어서 남아있는건 없구요



기한경과 이월결손금이 7억정도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에 기한경과로 이월되어왔습니다.



질문1



이경우에 기한경과이월결손금이라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항목에

7억(기타 잉여금증감)으로 분개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기한경과 이월결손금 7억을 이월결손금보전항목에 작성해야하는지요?



질문2



이월결손금이 없고 기한경과 결손금도 없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작성할 조정사항은 없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4-04-23 오전 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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