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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면세 기타매출 관련 문의의 건 답변 만족도
tmddu***   2024-04-22 오전 1:1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면세상품에 대한 홈쇼핑을 주기적으로 진행중입니다.

홈쇼핑 업체에서는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이 아닌 매출분의 수수료만큼만 매입세금계산서로 끊고, 수수료가 자감된 금액을 당사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체에서는 매달 정산된 매출내역을 파일로 송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경우로, 홈쇼핑 업체에서 준 정산 자료를 토대로만 기타매출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 세무조사시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가능한 증빙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쇼핑에서 받은 매출내역 파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면세의 여부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증빙이 있어야 할까요? 관련된 증빙이 무엇이 있을까요?





3) 매출로 잡아야 할 금액은 수수료+정산대금인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4-23 오전 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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