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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가 공동대표일 경우 답변 만족도
namuu00***   2024-04-19 오후 5:5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


사업장이 성실신고 대상자이며 대표자가 공동대표 입니다( A와 B가 )



질문1.이 경우, 사업장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로 A와 B는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질문2. 만약 위 경우 A의 사업장에 추가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1(A),사업장2(A) 합산하여 성실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21 오전 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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