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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yeonga***   2024-04-19 오후 5:3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은행은 저희 법인에 가지고 있는 채무를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은 경매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사업자 회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A(부동산임대업자)           B(은행)              C(유동화전문회사)



             은행채무 100            채권 100       →       매각 100

    

   1)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는 은행에 가진 채무 100을

      유동화전문회사  채무 100으로 거래처 변경하는 분개만 하면 되는지요?

         차변) 차입금 B은행 100  / 대변) 차입금 유동화전문회사 100

      혹시 다른 분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2) 최종 경매되고 매각 확정된 후 건물 매각 분개를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4-21 오전 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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