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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 수수료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hje1***   2024-04-19 오후 12:5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
회사 사택 아파트를 몇년전에 구입했는데 토지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토지 등기를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토기 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5만원 납부했습니다.



1. 5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토지 관련 비용이라 부가세 신고할때 당연히 불공제 처리 해야겠죠?



2. 토지 등기 수수료 계정과목은 뭘로 하면 될까요? 취득당시 계정과목은 투자부동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19 오후 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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