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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3***   2005-04-07 오전 11:3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사장님이 개인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을 사서 처음 수입이 발생한지 2004년 1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12월31일자로 해서 공급가액\500,000

부가세\50,000 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05년 1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였구요

뒤늦게 보증금 2천만원이 있는걸 알았는데요

보증금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한다고 얼핏들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세금계산서만 끊으면 다 끝나는줄 아는데요

제 생각엔 아닌거 같아서요~

신고시 계약일이 1년 계약과 2년계약이 금액이 틀려지는지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도 해야하는지요 (첨부서류도있는가해서요)

제가 부동산은 왕초보라 첨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07 오후 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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