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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kimjy1***   2024-04-18 오후 5:3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매입해서 법인대표자(김아무개)가 식당을 개업했습니다.(특수관계)

※임대인는 법인, 임차인은 법인대표(김아무개) 보증금 1억원 월세 무

이렇게 임대차 계약를 하고 식당을 개업했습니다.(24/02/19)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임대업 업종이 기재 되어있고, 기존 법인사업자에 업종추가하려구 세무서에 방문했는데요.

법인주소랑 임대상가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지점을 따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럼 본사, 지점 따로 따로 부가세 신고,납부 해야 하는지요?

또, 법인세는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4-19 오전 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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