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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fermat***   2005-04-07 오전 11:1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9
회사가 지급하는 자기계발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할지 질문드립니다.



자기계발에 관련된 것이면 제한없이 사용 금액에 대해 지급하고 있구요.. 한도는 일년에 1백만원입니다.



개인별로 한달에 사용한 만큼..



예를들어 헬스비 100,000원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다음달 개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증빙은 개인의 카드전표 등을 받고 있구요..



이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할지..

제수당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07 오후 9:37:27
 
 
 
 
전문가 답변 2005-04-08 오후 12:32:57
 
 
 
 
전문가 답변 2005-04-08 오후 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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