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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금 답변 만족도
2020***   2024-04-17 오후 4:3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
~ 2023년 6월은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사업자등록증.

2023년 7월부터~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됨(세금계산서 발급 안되는 사업자)

전환된것을 모르고 2023년 7~12월 종이매출세금계산서를 2천만원 발급하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2024년 1월 25일 신고됨. 1년 총매출이 4천 8백만원 안됨. 부가세 면제됨.





1. 7~12월 종이매출세금계산서 잘못 발급된 2천만원 삭제, 현금 소매매출로 2천만원 추가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경우 무슨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2.수정신고시 1년매출은 똑같이 4천8백만원미만이라서 부가세는 면제되는거 같은데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납부를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4-18 오전 10:59:34
 
 
 
 
전문가 답변 2024-04-19 오후 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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