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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권및 계약직급여 답변 만족도 -
KOMP2***   2005-04-07 오전 9:1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0
1.직원급여 채권가압류가 청구금액에 달할때까지 1/2분씩 급여에서 공제를 하면 분개가 급여 ***/예수금***

                               보.예(나머지돈입금)***

원래 저희장부에서는 급여압류권에 대해 급여***/미지급금***

                                             보.예***

미지급금계정으로 쓰여져는데 이계정과목이 틀려나요 아님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돌려야하나요.

2.저희 회사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원래는 정식으로 아줌마을 쓰는데 이분이 그만두고  새로운아줌마 구해는데 정식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월100만원 주고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퇴직금도 없고  이런경우 아줌마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계약직인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고 증빙은 어떤식으로 남겨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4-07 오후 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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