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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양도증서 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hhh8***   2024-04-16 오전 9:2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
양도계약을 통하여 양수된 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를 합니다

양수받은자가 수입신고상의 수입자및 납세의무자입니다



양수받은자가 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

수입자가 수입서류 인수 후 즉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에(육류담보대출실행)합니다

초보라 잘 모르겠네요.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도자가 입금후 바로양수자는 거래은행에 즉시 지급이 됩니다

수입대금결제방식이 육담보대출실행이다 보니 대출분개시 어렵습니다.냉동고기를 창고업자에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 발급하고 금융사가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체에게 대출실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17 오전 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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