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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 발생시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4-15 오후 8:4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 A변호사사무실이 있습니다.



A변호사사무실에는 홍길동(변호사)이라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홍길동 직원분의 급여 신고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홍길동(변호사)님께서 사업자를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역대금이 발생되면, 홍길동님의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A변호사사무실은 홍길동을 직원으로도 신고하고, 용역대금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도 받는데, 이렇게 해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경우 모두 다 근로소득으로 봐야되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않아야하고 근로소득을 더 신고해야한다고 본 거 같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4-04-16 오전 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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