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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didr***   2024-04-14 오후 4:5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
문의드립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회계가 처리되었고,

관련한

세무조정 유보잔액이 존재합니다.



일테면,

특수관계법인과의 미지급 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약정일이 도래하지 않는 미수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의 유보가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합병을 하였다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관련한 유보금액은 반대로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을 해주면 되는 것인지요?



적격합병 입니다.



아니면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을 하고 반대에 양편조정으로 기타(잉여금)으로 하여 합병 해당사업연도에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게 양편조정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15 오후 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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