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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결손금공제 답변 만족도
didr***   2024-04-14 오전 11:0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
문의드립니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은



1. 합병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발생했을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인지



2. 합병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발생하였다면, 합병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전체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3. 합병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발생하였더라고 합병법인의 소득과 피합병법인의 소득을 결국엔 결손금을 매년  구분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15 오후 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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