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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지방세 주민세(종업원분) 감면제도가 가능한 중소기업인지 답변 만족도
jun***   2024-04-13 오전 10:0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9
지방세 주민세(종업원분) 문의드립니다.

업종은 개인사업장 일반의원입니다. (의료법인 아님)



종업원분 감면 제도가 있더군요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지방세법 제84조의 5 제1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궁금한게 여기서 본 일반의원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까요?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매출은 116억

22년 매출은 75억

21년 매출은 42억
 
 
 
전문가 답변 2024-04-15 오전 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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