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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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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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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오후 7:34: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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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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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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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이며, 건물을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층의 경우, 사무실 등으로 임대를 해주고있고,
지하층(B1~B4)면적인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24.2월에 주차업체에 임대를 해줬고,
보증금 1억, 월 임대료 8백만원으로 계약하여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 간주 임대료를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1기 예정 신고시 1억에 대해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 1억을 받았더라도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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