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용증대 세액공제관련 답변 만족도
ssmy6***   2024-04-09 오후 5:1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
21년도에 처음으로 직원이 생겨서

평균인원이 0.8 명 , 22년도 1명

23.1월에 직원이 나가서 23년도에는 0명입니다.



21,22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서 경정청구를 할려고하는데

23년도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경정청구가 무의미한건지

아니면 23년도에 21,22년도 경정청구 금액의 일부만 다시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23년도에 다시 토해내야 한다면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4-10 오전 4:38: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