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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매입세금계산서 에 대한 마이너스 발행 문의 답변 만족도
ahns***   2024-04-09 오전 11:5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
당사는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고객에게 제본을 해서 배부 합니다.



문제는 매입처인 인쇄소와 향후 제본 예상액을 1년 또는 반기별로 미리 계약하여 계약시 향후 예상액 만큼 세금계산서를 미리 선발행 받아왔습니다.

(대금은 용역 제본 완료 시마다 지급 합니다.)



2015년~2021년동안 그런식으로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들 중 2200만원어치 예상됐던 인쇄발주가 취소되면서 미지급금만 남은채 2024년 현재까지 이월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최초 발행되었던 시점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2024년도 중 계약의 해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애초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자체를 없애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의1 이미 폐업된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분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바로

      잡이익 처리로 미지급금 상계처리 해도 될지

질의2 위의 내용처럼 2015년부터 2021년분 세금계산서를 2024년도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계약의 해제 또는 계약의 해지) 발행시 문제되는 점은 무엇인지    

질의3 모든 미지급금을 잡이익으로 털어냈을때 문제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10 오전 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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