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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답변 만족도
qkrdl***   2024-04-08 오후 2:38:00 첨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png 상태 완료 조회 187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둘 다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서 2건이 있는데, 하나는 고정and비거치식이 있고,



다른하나는 기타상환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2개가 있을 경우, 각각 상환 종류에 따라서



한도를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고정and비거치  한도 1,800만원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기타상환 한도 500만원







 
 
 
전문가 답변 2024-04-09 오전 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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