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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급조건부 조건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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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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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오전 10:22: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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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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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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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 또는 용역 제공완료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그 기간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인걸로 아는데,
현재 당사 플랫폼 구축 개발 용역 계약을 하기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ㅇ 계약 기간 : 2024.04.01~2024.08.31(5개월)
ㅇ 계약금액 : 107,000,000원
ㅇ 대금시기 조건
- 계약금 : 30% (2024.04.01)
- 1차 중도금 : 20% (2024.04.30)
- 2차 중도금 : 20% (2024.04.30)
- 3차 잔금 : 30% (2024.08.31)
문의 1] 계약서 대로 대가를 지급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이 안되 중간지급조건부 성립이 안되는 걸로 보여짐)
문의2]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 잔금 주는날(2024.08.31)로 일시금(107,000,000원)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줘야 하나요?
문의3] 문의2대로 잔금주는날짜로 일시금을 발급해야한다면, 기존 계약서를 변경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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