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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배당처분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4-03 오후 4:5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
12월말 법인이고 매월급여신고 사업장입니다.



3월 법인세 신고서, 상여처분과, 배당(결산잉여금배당)처분이 있었습니다.



질의> 상여처분은 2월귀속 3월지급-4월11일까지 신고가 들어가면 맞을까요?



질의>배당처분은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로 5월 지급인경우 3월귀속5월지급-6월10일까지 신고가 맞나요.(배당결의일은 3월임)

또한 6월30일까지 미지급시 지급의제로 3월귀속 6월지급-7월10일까지 신고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04 오전 1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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