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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타소득처분 원천세 수입시기 문의 답변 만족도
qkrdl***   2024-04-01 오후 4:0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
안녕하세요,



23년귀속 법인세 신고하면서, 소득처분으로 업무용승용차사적비용 800만원정도를 기타소득



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주주/임원/직원이 아니 그외 사람이 업무용승용차사적비용 발생한 부분이여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를 24년 3월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3년도 귀속 24년 3월지급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4-02 오전 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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