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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 답변 만족도
grandwoma***   2024-03-30 오후 8:4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업자번호가 따로 있는 법인사업체로서 구분 기장을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관련 법인은 법인세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장은 기부금 받아 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래 2가지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는지요?



1. 종합과세신고납부 => 간이신고서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 받을수 있음



2. 분리과세원천징수 => 이자소득을 수령할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신고및 납세의무가 종결 됨



질문1) 1번을 선택할경우 수익사업과 별개로 목적사업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2번을 선택할경우 장부상 선납세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4-01 오전 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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