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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인식할 경영인정기보험이 다음해 인출된 경우 답변 만족도
taxg***   2024-03-30 오후 8:3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
23.12월분 경영인  정기보험료가 다음해 24.1/2에 인출이 됬으면 12월분 정기보험은 보험료 / 미지급금 이라고 분개하고 2023년에 보험료 인식해야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인출된 2024.1월분에 보험료를 인식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4-01 오전 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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