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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답변 만족도
dnfdkf***   2024-03-28 오후 11:2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
안녕하세요



외감받은 법인업체이며 퇴직연금 DC형가입자 입니다



22년12/31자 대표자 퇴직금 6,5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6,500,000 있음



22년에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서식에 총급여액(직원1억 , 기말현재 퇴직급여급여추계액 105억  회사계상액 6,500,000원 적고 16번한도초과액으로 6,500,000원 부인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6,500,000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처리





23. 12/31자에 대표자 퇴직금을 2,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2,000,000 분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8,500,000 부채에 잡혀져있음



1.23년에 발생한 2,000,000원 만큼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계산서에서 한도초과로 부인하면될까요?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손금불산입(유보)





2.소득금액합계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22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로 했습니다



4. 퇴직급여충당조정명세서에 총급여명세와 퇴직급여추계액 금액, 15번 회사계상액 만 기재 후 16.한도초과액  기재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9 오전 7: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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