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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부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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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d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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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오후 11:26: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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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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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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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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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감받은 법인업체이며 퇴직연금 DC형가입자 입니다
22년12/31자 대표자 퇴직금 6,5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6,500,000 있음
22년에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서식에 총급여액(직원1억 , 기말현재 퇴직급여급여추계액 105억 회사계상액 6,500,000원 적고 16번한도초과액으로 6,500,000원 부인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6,500,000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처리
23. 12/31자에 대표자 퇴직금을 2,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2,000,000 분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8,500,000 부채에 잡혀져있음
1.23년에 발생한 2,000,000원 만큼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계산서에서 한도초과로 부인하면될까요?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손금불산입(유보)
2.소득금액합계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22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로 했습니다
4. 퇴직급여충당조정명세서에 총급여명세와 퇴직급여추계액 금액, 15번 회사계상액 만 기재 후 16.한도초과액 기재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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