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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잔액/기초잔액 분개 질문 한번 더 드려봅니다! 답변 만족도
kimhae***   2024-03-28 오후 1:0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
제 목 : 기말잔액 연초 분개 문의







안녕하세요!







12월 결산 법인, 전년도 법인세 결산 후,



다음 해의 첫날 기말잔액은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수기로 장부를 하는 경우라면, 2022년 결산후 재무제표(22년 12월 31일) 내용을



2023년 1월 1일에 그대로 이기하시면 됩니다.







자산 / 부채



      자본



>> 혹시 자산 10만원 / 부채 2만원 / 자본 12만원일 경우...

대변/차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자산 10만원 / 예금통장 10만원

부채 2만원 / 00은행 2만원

자본 12만원 / ?? 12만원



분개 한번 더 답변 부탁드려볼게요!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9 오전 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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