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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yusi***   2024-03-28 오전 8:4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7
1차년도에 2명이늘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1400만원에서 최저한세를 적용 400만원을 세액공제받고 2차년도에 3명  3차년도에 2.5명인경우



1차년도 고용증대 인원이 2년간 유지됬기때문에 1차년도에서 최저한세로 못받은 1000만원에대해서는 2차와 3차년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거죠?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비해 1명이 증가했지만 3차년도에 2차년도 증가분에대해 고용유지가 안되었기에 2차년도분 고용증대료 인한 세액공제는 못받는걸로 생각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9 오전 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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