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제 3자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sar1***   2024-03-27 오전 11:1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
안녕하세요.

제 3자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ㅇ 당사(A), 거래처1(B), 거래처2(C)

   * 거래처1(B)과 거래처2(C)는 위수탁 계약 관계



ㅇ내용 : A는 B와 계약서 체결 및 물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A와 B와의 계약서 내용상 위수탁(C)에 대한 내용은 없음)

         A와 C와의 계약 체결 내역이 없는데,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수금을 C와 해야된다고 합니다.

         (B와 C의 위수탁 계약서는 있고, 증빙으로 줄 수 있다고 함)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등)를

         보면 재화를 공급받는자로 부터 징수 및 발급해야된다고 함)

          

ㅇ 문의1] B와 C의 위수탁 계약 증빙으로 물품공급은 B에게 했지만,

          A가 C에게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ㅇ 문의2]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A가 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A와 C와의 계약 체결을 하면 성립이 되는지 문의          
 
 
 
전문가 답변 2024-03-28 오전 11:19: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