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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자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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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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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오전 11:10: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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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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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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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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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3자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ㅇ 당사(A), 거래처1(B), 거래처2(C)
* 거래처1(B)과 거래처2(C)는 위수탁 계약 관계
ㅇ내용 : A는 B와 계약서 체결 및 물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A와 B와의 계약서 내용상 위수탁(C)에 대한 내용은 없음)
A와 C와의 계약 체결 내역이 없는데,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수금을 C와 해야된다고 합니다.
(B와 C의 위수탁 계약서는 있고, 증빙으로 줄 수 있다고 함)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등)를
보면 재화를 공급받는자로 부터 징수 및 발급해야된다고 함)
ㅇ 문의1] B와 C의 위수탁 계약 증빙으로 물품공급은 B에게 했지만,
A가 C에게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ㅇ 문의2]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A가 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A와 C와의 계약 체결을 하면 성립이 되는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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