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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추가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eun7***   2024-03-27 오전 10:5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
1)22년도에 등록한 고정자산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을  23년 추가로 발행한 금액(취득가액, 인수금액변동)을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나요?







2)그리고 전년도 22년도 법인세등이 23년으로 미지급세금으로 잡히지않고, 22년장부에 반영이 되지않았습니다. 23년에 납부한 법인세등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3)전분기에 차량운반구 취득가액 20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등록하였고, 감가상각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신고시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을 수정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안가게 바꿀수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4-03-28 오전 1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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