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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비용) 답변 만족도
liebe***   2024-03-27 오전 9:4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8
전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자산으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올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했습니다.

당해연도는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년도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으로 경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손실로 인해 납부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당해연도 영업외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이 아닌 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차감으로 반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8 오전 1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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