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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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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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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오전 9:29: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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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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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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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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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품 계약서 상 납품기한은 2024.06.07로 되어있고,
물건은 3월6일에 1차 지급, 6월7일에 최종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대금수금도 3월10일에 1차 지급, 6월10일에 잔금 지급 예정
중간지급조건부가 계약금을 받기호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경우에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계약금 지급 내용이 없고,
단지 1차 선급금(중도금) 지급, 2차 잔금 지급에 대한 내용만 있을 경우
기간이 6개월이상 및 분할 지급 조건이 안되 중간지급조건부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보여지는데,
[문의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는 무조건 계약금을 받아야하는지 여부
[문의2]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시(완성도기준지급판매 조건)
3/6자로 1차 선급금 받은 금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6/7자로 2차 잔금 받는 금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되나요?
아님 물품은 3월에 1차, 6월에 2차 지급되었지만,
최종 지급일자인 6/7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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