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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관련 답변 만족도
sar1***   2024-03-27 오전 9:2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
안녕하세요.

물품 계약서 상 납품기한은 2024.06.07로 되어있고,

물건은 3월6일에 1차 지급, 6월7일에 최종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대금수금도 3월10일에 1차 지급, 6월10일에 잔금 지급 예정



중간지급조건부가 계약금을 받기호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경우에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계약금 지급 내용이 없고,

단지 1차 선급금(중도금) 지급, 2차 잔금 지급에 대한 내용만 있을 경우

기간이 6개월이상 및 분할 지급 조건이 안되 중간지급조건부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보여지는데,



[문의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는 무조건 계약금을 받아야하는지 여부



[문의2]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시(완성도기준지급판매 조건)

        3/6자로 1차 선급금 받은 금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6/7자로 2차 잔금 받는 금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되나요?



        아님 물품은 3월에 1차, 6월에 2차 지급되었지만,

        최종 지급일자인 6/7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3-28 오전 1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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