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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산학협력단 결산시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및 전표수정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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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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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오후 7:3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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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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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 관련]
1.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작성 시 처분확정일을 표기하게 되어있는데, 이 처분확정일의 날짜는 어느 날짜를 작성해야하는걸까요?
2. 2022회계연도 당시 선급법인세 24,320원
2022회계연도 결산결의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할때
[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184,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4,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59,68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159,680
이렇게 분개를 했어야했는데
[오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4,32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4,320 (선급법인세 금액만큼만 처리)
이렇게 분개를 하여서 올해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다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럴때 2022회계연도 분개한 것을 2023회계연도에 수정분개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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