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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답변 만족도
2020***   2024-03-26 오후 4:4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을 소유차량은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처분하고,      



임차 차량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는 차기이월에 적혀 있음) 세무조정으로 아는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서식에 세무조정 유보에 당기 증가에 소유차량은 적어



주고,   임차 차량은 안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적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3-27 오전 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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