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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거래로 거래처 구매자금을 결제하는데요~~~ 답변 만족도 -
zzokzz***   2005-04-06 오후 5:2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6
3/30일자부터 은행을 통해 구매자금을 결제하기 하였습니다.

환어음 금액 한도는 1억이라고 하면

거래처에 75,000,000원을 환어음을 통해서 지급하였고

선급이자는 500,000원을 미리 통장에 예치하였고 만기일은 180일입니다.

이런경우에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환어음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다보니까 걱정스러워서요

상사께서는 (-)통장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지만

3/30일 1억이라는 금액이 구매자금으로 책정이되었고

같은날 거래처에서 외상대금으로 75,000,000원을 인출해갔으며, 선이자로 500,000원을 입금시켰다면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06 오후 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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