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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2024-03-26 오후 1:0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
중복적용으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월공제와 섞여있는경우는 다 공제가 가능할까요?







(이월세액)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조특법제29조의7)+(이월세액)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제30조의4제1항)+(당기분)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대한세액공제(조특법제104조의25)+(당기분)임시통합세액공제(조특법제24조) 4가지가 중복적용이 가능할까요.



고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이월세액이고 석유제품, 임시통합은 당기분일때 중복적용은

가능한가요?

일전에 석유제품과 임시통합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용(이월),+ 사회보험료(이월), + 임시통합세액공제(당기) 는 공제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3-26 오후 1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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