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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기준년도 답변 만족도
hjyo***   2024-03-26 오전 12:0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7
20년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1차년도 받고 21년도에 1.2차 22년도 1.2.3 차 전부 받았습니다. 감소는 없고 증가만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법인세신고시 다시 고용증대를 받으려면 기준년도가 22년도 기준으로 23년 증가로 해서 1차년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23년 기준으로 24년부터 1차를 받아야 하나요?

계속 증가시 기준년도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6 오후 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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