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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답변 만족도
osy0***   2024-03-25 오후 10:1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
고용증대세액공제를 19년20년21년 3차년도까지 공제받고 이월된금액이

20년에 1100만원 21년에 45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2년법인세신고시 납부할세금이 전혀없어서 이월분 그대로 이월시켰구요23년은 세금이 1억이 넘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6.75 34.66 49.25 43.08 상시. 45.5

1.41 4.08 6.33 5.16 청년.  5.01

25.34 30.58 42.92 37.92 청년외 35.3



23년도를 1차년도에넣고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월된금액을 전부 공제로넣고 최저한세 걸리지않으면 농특세만 계산하고 끝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4-03-26 오후 12: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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