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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비 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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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m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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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오후 9:5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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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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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비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 입니다.
법인세 계산시 납부세액(차감세액)은 64,076,370원이 나왔습니다.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는 57,499,451원 입니다.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하려 했으나 중간예납세액이 19,142,490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57,499,451원을 전액 적용시 중간예납세액 때문에 환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환급이 나오도록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환급이 나오지 않도록 일부만 적용후 납부세액이 안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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