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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이월액에 따른 추가납부 답변 만족도
oyeeo5***   2024-03-25 오후 9:3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로 고용인원 감소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은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하며 남은 금액은 이월공제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면 2020-법인-5929) 실제 공제받은 세액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공제세액을 의미하는지 전기간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의미하는지?

갑 회사의 각 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신청액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 2천만원 중 1천만원 세액공제 후 1천만원 이월

2019년 : 3천만원 중 3천만원 이월

2020년 : 4천만원 중 4천만원 이월

2021년 : 공제신청분 없으며 2019년 대비 감소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2천만원 발생



갑) 2018년에 공제받은 1천만원을 한도로 납부하고 먼저 발생한 연도순으로 2018년 이월공제분에서 1천만원 차감한다.

을) 2019년 발생분은 실제 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전부 2019년 이월공제분에서 차감한다.

국세청답변은

귀 질의의 2021년 추가납부세액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19년) 종료 후 2년이내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2021년도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제 공제받은 세액은 없으므로 추가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2018년 이월공제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추가납부할때에도 사후관리가 끝난 차수분은 실제 공제받았어도 공제분납부는 없고

이월액만 차감하는것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









 
 
 
전문가 답변 2024-03-26 오전 1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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