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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이던 건물을 철거하여 오피스텔준공시 분개 답변 만족도
s4321***   2024-03-25 오후 9:1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
2018.12.31 토지 3,000,000,000취득 ,건물 1,200,000,000취득하고  부동산임대 사업을 하던중 2022.01.21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잔존 가액과 취득 가액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분개하고 현재 토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    건물  1,20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00



이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으로 2023.12.11일 오피스텔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경우 토지를 원가에 산입하여 완성건물로 분개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분개 방법 부탁드립니다  



2023.12.11    건설용지(타계정에서 대체) 3,000,000,000  / 토지 3,000,000,000(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4-03-26 오전 1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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