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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중이던 건물을 철거하여 오피스텔준공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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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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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오후 9:16: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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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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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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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토지 3,000,000,000취득 ,건물 1,200,000,000취득하고 부동산임대 사업을 하던중 2022.01.21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잔존 가액과 취득 가액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분개하고 현재 토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 건물 1,20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00
이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으로 2023.12.11일 오피스텔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경우 토지를 원가에 산입하여 완성건물로 분개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분개 방법 부탁드립니다
2023.12.11 건설용지(타계정에서 대체) 3,000,000,000 / 토지 3,000,000,000(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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