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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매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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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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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오후 1:5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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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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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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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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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17년에 차량 리스,
이 리스차량을 2021년에 16,000,000 차량대금 지급 법인소유로 이전등기,
2023년 12월에 5,500,000 받고 차량 매각.
2017년부터 리스차량의 감가상각 한도초과 이월된 금액 있음. 2022년말에 14,000,000 남아있음.
2023년 매각시점 2023년 감가상각비 3,000,000
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이라고 한다면.
1. 회계분개 어떻게 되나요?
2023.12.31 감가상각비 3,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2023.12..31 / 차량운반구16,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1,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
현금 5,500,000/
2. 이월된 14,000,000 은 소득금액합계표에서 손금산입하면 되나요??
3. 처분손실 계산해서 조정 ? :
5,500,000 -(16,000,000 - 11,000,000 + 14,000,000) = 13,500,000
13,500,000 처분손실 2023년에는 손금 불산입하고. 이후 2024년부터는 2023년에 손금불산입된 13,500,000 을 한해 8백만원씩 손금 추인하면 되나요???
4. 처분손실 13,500,000 을 손금불산입하면 결론적으로 이월된남은금액 14,000,000 중에서 13,500,000 손금불산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23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8백만원이 안되는거 같은데 이렇계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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